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계산됩니다. 따라서 양도가액 뿐만 아니라 취득가액, 보유기간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주택의 경우 질문자님의 보유주택수, 보유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기준시가 등의 정보도 필요합니다.
주택에 대출이 껴있어도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양도 이외의 방법으로는 부담부증여가 있습니다. 부담부 증여란 부동산 채무에 해당하는 금액은 양도로, 채무 이외의 부분은 증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