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때 반드시 해당 단어가 표현되어야 하나요?
자세한 내용을 적어서 다시 문의드립니다.
현 상황
2년 전세 계약이 끝났음.
이때 임차인과 임대인이 연장 계약에 대해 논의함 (묵시적 갱신이 아니게 됨)
임차인과 임대인이 만나서 연장 계약서를 새로 작성함.
조건은 이전 2년 계약과 동일. (명시적 계약)
하나 달라진 건 아래 내용을 추가.
'상호 이 계약은 직전 계약(202X.XX.XX~202X.XX.XX)의 연장 계약임을 확인한다'
이 문구는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라는 워딩을 계약서에 적거나, 문자나, 구두 상으로 한 적은 없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이라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신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단지 쌍방 합의로 기존 계약을 갱신한 것에 불과하며, 갱신요구권을 행사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전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문구만으로는 갱신청구권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고 다만 당시 문자나 통화등으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대하여 전달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그러한 내용과 더불어 위 계약서 문구로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입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