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경농민 요건(재촌 + 3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을 충족한 증여자인 아버지가 영농자녀
수증자요건(만 18세 이상 + 재촌자경 요건 충족)을 충족한 자녀에게 전, 답 등의 농지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를 1억원을 한도로 감면하며 5년간 감면세액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시
초과세액은 감면하지 않습니다.
다만, 증여자 및 수증자가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원을 이상인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는 자경농민 또는 영농자녀가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