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이상아버지가 농사짓던밭을 증여받으면 증여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30년이상 농사짓던 밭을 남동생이랑 제이름으로 증여받으려면 증여세가 얼마나나올까요 평수는 690평정도 나오고요 지금까지 저희가 농사짓고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한 후의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증여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이며, 시가평가가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평가액(공시지가)로 평가 가능합니다.
증여재산가액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증여세 산정은 어렵습니다.
증여재산공제액은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인 경우 10년 간 다른 증여 없었다면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을 수증자별로 각각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에 따른 증여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농지 가액을 알수없으니 증여세가 얼마가 나올지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증여세는 부모자식간에는 5천만원까지 비과세가 되니 총 농지가액이 1억정도 되면 증여세는 안나오겠네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경농민 요건(재촌 + 3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을 충족한 증여자인 아버지가 영농자녀
수증자요건(만 18세 이상 + 재촌자경 요건 충족)을 충족한 자녀에게 전, 답 등의 농지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를 1억원을 한도로 감면하며 5년간 감면세액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시
초과세액은 감면하지 않습니다.
다만, 증여자 및 수증자가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원을 이상인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는 자경농민 또는 영농자녀가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