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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벌잡이133
빼어난벌잡이13322.12.06

30년이상아버지가 농사짓던밭을 증여받으면 증여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30년이상 농사짓던 밭을 남동생이랑 제이름으로 증여받으려면 증여세가 얼마나나올까요 평수는 690평정도 나오고요 지금까지 저희가 농사짓고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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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한 후의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증여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이며, 시가평가가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평가액(공시지가)로 평가 가능합니다.

    증여재산가액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증여세 산정은 어렵습니다.

    증여재산공제액은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인 경우 10년 간 다른 증여 없었다면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을 수증자별로 각각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에 따른 증여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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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농지 가액을 알수없으니 증여세가 얼마가 나올지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증여세는 부모자식간에는 5천만원까지 비과세가 되니 총 농지가액이 1억정도 되면 증여세는 안나오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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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경농민 요건(재촌 + 3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을 충족한 증여자인 아버지가 영농자녀

    수증자요건(만 18세 이상 + 재촌자경 요건 충족)을 충족한 자녀에게 전, 답 등의 농지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를 1억원을 한도로 감면하며 5년간 감면세액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시

    초과세액은 감면하지 않습니다.

    다만, 증여자 및 수증자가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원을 이상인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는 자경농민 또는 영농자녀가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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