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하려는데 어려운점이 많아 질문드립니다.
시아버님께서 아들인 저희신랑앞으로 2016년1월에 630만원으로 밭을 증여하셨는데 소액이라 증여신고를 안했어요
그땐 증여세가 없어도 신고해야하는지 몰랐습니다.
이번에 공시지가로 약3억원인 논을 또 증여해주셨는데
이런경우 논에 대해서 증여신고시 먼저 받았던 밭과 합산한 금액으로 신고해야겠지요?
혹시 이경우에 가산세라던지 미신고에 대한 제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세금이 많다고 아버님께서 며느리인 저에게 수표로 1천만원을 주셨는데 이금액은 수증자를 저로해서 증여신고를 하면되나요?
취득세 납부를 제통장에서 인출해서 냈는데 여기에 이돈을 넣으면 아버님이 아들에게 준걸로 보고 거짓신고가 되진않을까 싶어 걱정이 되어서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