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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물개145
단정한물개145

쌍방폭행 합의 후 재판 기일이 잡혔는데 출석 해야하나요?

쌍방폭행 합의 했는데 재판 기일 잡히고 나서 서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출석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서로 합의는 마무리가 되었지만 재판 기일이 잡혔다면 꼭 재판 출석 해야하나요? 출석하지 않고 공소권없음으로 처리하는 방법은 없나요? 회사를 빠지면 안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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