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 기일이 지정되었다면, 출석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단순폭행죄로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상태라면,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기일전에 공소시각판결을 요청해야 합니다(재판이 잡혔다는 것은 이미 기소가 된 것으로 공소권없음 처리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