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 합의 후 재판 기일이 잡혔는데 출석 해야하나요?
쌍방폭행 합의 했는데 재판 기일 잡히고 나서 서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출석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서로 합의는 마무리가 되었지만 재판 기일이 잡혔다면 꼭 재판 출석 해야하나요? 출석하지 않고 공소권없음으로 처리하는 방법은 없나요? 회사를 빠지면 안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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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 기일이 지정되었다면, 출석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단순폭행죄로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상태라면,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기일전에 공소시각판결을 요청해야 합니다(재판이 잡혔다는 것은 이미 기소가 된 것으로 공소권없음 처리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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