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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린거북25
느린거북2522.10.13

형사조정에 관련 몇가지 질문 드립니다.

1.양쪽이 형사조정을 수락하여 열게되면 최종판결까지 형사조정없이하는것보다 평균적으로 얼마나 더 늦어지나요?

2.형사조정을 피의자가 거부할 경우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않은것으로 간주해 참여후 결렬될경우보다 더 강한 처벌이 내려지나요?

3.만약 형사조정에 응할경우 피의자신분으로 유선상(전화상) 참여 가능한가요? 반드시 지정장소 출석해야하나요?

답변 매우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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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3개월정도 지연가능하며, 혹 성립되지 않더라도 불이익이 예상되지는 않습니다. 유선상 참여는 어려울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형사조정을 하는만큼 늦어집니다. 형사조정을 하게 되면, 양측의 일정조율을 위하여 최소한 1개월이상은 지연됩니다.

    2.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합의에 불응하고, 이러한 불응사유에 별다른 사유가 없다면 양형에 있어서 불리하게 참작됩니다.

    3. 형사조정위원과 상의한다면 유선으로 참여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1. 평균적으로 산정할 수는 없으나 조정과정이 진행 될 수 있어서 통상 1-2개월 정도 더 소요 될 수 있습니다.

    2. 아닙니다.

    3. 형사조정위원회는 형사조정이 회부되면 지체 없이 형사조정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 형사조정의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이해관계인을 형사조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3조제2항 및 제3항).

    조정일에 출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