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형사조정을 하는만큼 늦어집니다. 형사조정을 하게 되면, 양측의 일정조율을 위하여 최소한 1개월이상은 지연됩니다.
2.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합의에 불응하고, 이러한 불응사유에 별다른 사유가 없다면 양형에 있어서 불리하게 참작됩니다.
3. 형사조정위원과 상의한다면 유선으로 참여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