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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합의후에 재판을 꼭 가야하는지

절도죄로 고소를 당해 합의를 했습니다

사과와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저인 피의자의 재판을 원하지 않는데 꼭 재판을 가는것인지? 아니면 피해자가 무엇을 하면 재판을 안가는지에 대해 궁급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절도죄는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한다고 하여 사건이 종결되지 않고,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재판으로 갈지 여부가 결정되지도 않습니다. 피해자로서는 처벌을 원치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이 최선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로 사건이 종결되거나, 혹시 기소되더라도 약식기소가 되기때문에 재판을 가게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절도죄의 경우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한 경우에도 혐의가 인정되면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로 마무리해야 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마무리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