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절도죄 합의후에 재판을 꼭 가야하는지
절도죄로 고소를 당해 합의를 했습니다
사과와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저인 피의자의 재판을 원하지 않는데 꼭 재판을 가는것인지? 아니면 피해자가 무엇을 하면 재판을 안가는지에 대해 궁급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절도죄는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한다고 하여 사건이 종결되지 않고,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재판으로 갈지 여부가 결정되지도 않습니다. 피해자로서는 처벌을 원치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이 최선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로 사건이 종결되거나, 혹시 기소되더라도 약식기소가 되기때문에 재판을 가게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절도죄의 경우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한 경우에도 혐의가 인정되면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로 마무리해야 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마무리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