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탈퇴한 사용자
요렇게 송달이 되었다고 했는데 만약 가해자가 이걸 무시하면 재판까지 넘겨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1.재판 참석부분은 제가 가해자 지역까지 가는건가요
아님 제가 가해자 지역까지 가는건가요?
2.제가 꼭 재판에 참석해야하나요?
하지 않으면 저에게도 불이익이 생길까요?
3.합의서를 적을때 소가 금액이랑 입금 받은 금액을
다르게 적어도 되는건가요?
(입금받은 금액이 소가 +소송비용)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기재내용상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불명확합니다.
당사자라면 위 사건이 진행되는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당사자라면 출석의무가 있습니다.
합의서가 민사청구금액과 일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평가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