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업주와 더불어 동석하고 있는 성인에 대해서도 방조에 대해 책임을 지게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은 맞으나, 아직 개정에 이르지는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가족과 함께 음주를 하더라도 아직 가족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