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해외주식을 소수점으로 사고 있습니다. 이번에 운이 좋아서 테슬라가 참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약60만원 정도를 출금했고 잘썼습니다.
해외주식은 얼마이상의 수익부터 양도소득세로 잡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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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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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해외상장주식의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 양도소듣세 과세미달로서 납부할세금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 초과하는 경우 산출세액이 있습니다.
질문의 실현이익만 있다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해외주식 양도차익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를 신고하는 것입니다. 출금액과는 관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