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별도의 임대차 계약등을 체결하고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면 해당 주택을 사용수익할 권리는 없는 것이므로
소유권자의 퇴거명령에 응해야 합니다. 다만,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른 경우에는 해당 명의신탁은 무효이므로 명의자는 소유권자가아닙니다. 따라서 이 때에는 퇴거명령에 응해야할 이유도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