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 집의 명의가 사촌일때 팔려고 하면
현재 할머니 집에 거주하고 있는데 (거주하고 있는 본인은 할머니 외손녀) 집의 명의자인 사촌(할머니 아들)이 집을 팔려고 할때 어떠한 권한을 행사 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아무런 권한이 없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별도의 임대차 계약등을 체결하고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면 해당 주택을 사용수익할 권리는 없는 것이므로
소유권자의 퇴거명령에 응해야 합니다. 다만,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른 경우에는 해당 명의신탁은 무효이므로 명의자는 소유권자가아닙니다. 따라서 이 때에는 퇴거명령에 응해야할 이유도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에 명의자가 사촌이라면 법적으로 소유권은 사촌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그의 소유권에 대항할 수 있는 수단(임차권)이 없다면 나갈수밖에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질문자분 할머니의 집에 무상거주를 하고 있다면 질문자분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명의자가 그 주택을 매도한다고 하여 이에 대한 어떠한 권리주장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른 배경 사실을 알려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얻으 실 수 있습니다.
소유권자는 해당 주택을 매매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단순히 거주자라고 하여
이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금지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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