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 할아버지 , 외 할머니 거주하시던 어머니와 이모가 어렸을때 사시던 집이 있는데...
옛날에는 가족과 친척명의로들 많이 땅명의가 되어있고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얼마전부터 그땅을 사시려고하는데 그쪽도 명의이전을 딸 앞으로 돌려서 안팔겠다고 나가라고만하고 있습니다.
땅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무조건 나가야하는지.. 지분을 어느정도해서 집값이라도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글을 보았을때 과거 정확히 어떤 관계로 토지와 주택의 계약이 되었는지 어떤 약정을 맺었는지 모르지만 무조건 여긴 내 땅이니 나가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지상권"에 대한 부분을 찾아보시고 땅 소유자와 어떤 계약등의 조건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토지 및 건물 소유자가 상이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토지소유자가 매도를 하지 않는다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