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따로 집따로..무조건 땅주인이 하라는 데로?
외 할아버지 , 외 할머니 거주하시던 어머니와 이모가 어렸을때 사시던 집이 있는데...
옛날에는 가족과 친척명의로들 많이 땅명의가 되어있고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얼마전부터 그땅을 사시려고하는데 그쪽도 명의이전을 딸 앞으로 돌려서 안팔겠다고 나가라고만하고 있습니다.
땅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무조건 나가야하는지.. 지분을 어느정도해서 집값이라도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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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글을 보았을때 과거 정확히 어떤 관계로 토지와 주택의 계약이 되었는지 어떤 약정을 맺었는지 모르지만 무조건 여긴 내 땅이니 나가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지상권"에 대한 부분을 찾아보시고 땅 소유자와 어떤 계약등의 조건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토지 및 건물 소유자가 상이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토지소유자가 매도를 하지 않는다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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