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욕설 쌍방 모욕죄 성립 되나요..?
상대 듀오와 저와 제 친구가 게임 상에서 언쟁이 있었습니다. 시비는 상대에서 먼저 걸었고 제가 가정교육 제대로 배워와 라는 발언을 하고 상대도 같이 욕하고 패드립하며 언쟁을 벌였습니다. 근데 상대가 갑자기 나 ㅇㅇ에 사는 ㅇㅇㅇ이다 라고 해서 그거에 대해 일절 언급없이 서로 언쟁을 벌이며 계속 싸웠습니다. 근데 게임을 끝내고 1ㄷ1 채팅으로 누가 먼저 시비 건지는 상관 없고 자긴 신상 깠으니까 고소하겠다 2주뒤에 경찰서에서 보자 라며 겁을 주었는데 모욕죄가 성립될까요..?
1. 상대가 신상을 밝히고 상대 신상에 관해 일절 언급은 없었고 서로 욕설을 하며 싸우긴 했습니다.
2. 만약 고소를 한다면 처벌을 받게 될까요..? 합의할 수 없는 상황일까요..? 저도 제 발언들이 잘못된 거 알고 상대와 서로 흥분해 욕설을 쌍방으로 한 것인데 ㅇㅇ에 사는 ㅇㅇㅇ이다 이것만으로 특정성이 성립되어 처벌을 받게 될까요..? (닉네임 언급도 일절 하지 않았습니다.)
3. 고소를 받으면 경찰서에 가서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상대방이 신상을 밝혔다면 이를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2. 합의는 피해자의 의사에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3. 고소를 받으면 고소장 내용 확인하여 인부여부부터 결정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거주지역과 이름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소당하여 조사를 받게 되면 특정성 요건을 다투거나 자백하거나 입장을 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죄입니다(형법 제311조). 본 사안의 경우, 상호 간에 욕설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쌍방이 모두 모욕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 처벌 여부는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모욕적 표현의 내용과 정도, 전후 문맥, 당사자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인지 여부를 가릴 것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특정한 사람에 대한 모욕이 있어야 합니다. 본 사안에서 상대방이 실명과 거주지를 언급한 것만으로 상대방에 대한 특정성이 인정되기에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닉네임 등 게임 내 정보만으로는 현실에서의 특정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 특정성 인정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실제 고소를 당하게 된다면, 먼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사건의 경위, 당사자의 관계, 상대방의 잘못 등을 소상히 진술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정황이 기록되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게임 채팅 내역 등 입증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상호 모욕의 정황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 상대방과의 합의를 통해 고소를 취하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서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어린 사과를 주고받는다면 원만한 분쟁 해결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합의가 여의치 않다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변호사와 긴밀히 협의하여 대응 전략을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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