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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다슬기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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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1

게임 욕설 쌍방 모욕죄 성립 되나요..?

상대 듀오와 저와 제 친구가 게임 상에서 언쟁이 있었습니다. 시비는 상대에서 먼저 걸었고 제가 가정교육 제대로 배워와 라는 발언을 하고 상대도 같이 욕하고 패드립하며 언쟁을 벌였습니다. 근데 상대가 갑자기 나 ㅇㅇ에 사는 ㅇㅇㅇ이다 라고 해서 그거에 대해 일절 언급없이 서로 언쟁을 벌이며 계속 싸웠습니다. 근데 게임을 끝내고 1ㄷ1 채팅으로 누가 먼저 시비 건지는 상관 없고 자긴 신상 깠으니까 고소하겠다 2주뒤에 경찰서에서 보자 라며 겁을 주었는데 모욕죄가 성립될까요..?

1. 상대가 신상을 밝히고 상대 신상에 관해 일절 언급은 없었고 서로 욕설을 하며 싸우긴 했습니다.

2. 만약 고소를 한다면 처벌을 받게 될까요..? 합의할 수 없는 상황일까요..? 저도 제 발언들이 잘못된 거 알고 상대와 서로 흥분해 욕설을 쌍방으로 한 것인데 ㅇㅇ에 사는 ㅇㅇㅇ이다 이것만으로 특정성이 성립되어 처벌을 받게 될까요..? (닉네임 언급도 일절 하지 않았습니다.)

3. 고소를 받으면 경찰서에 가서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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