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월귀속 당월지급의 연말정산이 을 두번해야한다는데 그럼 급여랑 연말정산이랑 따로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초보세린이 입니다
이관되어 온 면세업체중에 전월귀속 당월지급 업체가 있는데 이전까지는 사업소득자만 있다가 저희 사무실로 와서부터 배우자 두 분 (공동사업자) 근로소득자로 신고했습니다.
검색해보니 연말정산은 뮤조건 당월귀속지급으로 2월귀속/2월지급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럴경우 신고서가 두 장이 나오는데
2월귀속/2월지급
1월귀속/2월지급
이 두개를 3월 10일에 신고라고 나와있더라구요!
이게 이해가 안가서 문의드립니다
그럼 1월귀속/2월지급 은 1월 귀속분이니 연말정산 없이 신고들어가고
원래 2월귀속/3월지급 4월10 신고해야하는걸
2월귀속/2월지급으로하고 4월엔 신고를 안하나요..?
아니면 근로자 연말정산만 그렇게 한다는걸까요?ㅠㅠ
그냥 신고서가 두 개라고해서 어떤 부분이 적용되어서 저렇게 신고서 두개가 들어가고 그 다음분은 어떻게 적용하면 되는건지 답번 부탁드립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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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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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월 지급분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