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타소득 및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소득은 23년 1월부터, 기타소득은 24년 1월부터 매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했으면 1년에 한번 제출하는 지급명세서는 면제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매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요
기타소득을 받는 강사분(1년에 3번 지출한적 있음)이 본인이 기타소득 받은게 홈택스에 보이지 않는다고 연락이 오셨더라구요
이때 질문은
간이를 제출해도 1년에 한번 내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강사분들한테는 보이지 않는게 맞나요?
간이를 매월 제출해도 1년에 한번 지급명세서를 제출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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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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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서 둘 다 제출한 경우에 간이지급명세서도 조회 되고 년간 합계 지급명세서도 조회 되고 있습니다. 간이만 제출한 경우에 간이지급명세서만 조회가 됩니다. 이것으로 세금신고 하고 있습니다.
간이를 매월 제출하면 년간 합계 지급명세서는 면제 됩니다만, 둘 다 제출해도 됩니다.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를 매월 제출한 경우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제출하는 연간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네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셔도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