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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홍학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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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및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소득은 23년 1월부터, 기타소득은 24년 1월부터 매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했으면 1년에 한번 제출하는 지급명세서는 면제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매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요

기타소득을 받는 강사분(1년에 3번 지출한적 있음)이 본인이 기타소득 받은게 홈택스에 보이지 않는다고 연락이 오셨더라구요

이때 질문은

  1. 간이를 제출해도 1년에 한번 내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강사분들한테는 보이지 않는게 맞나요?

  2. 간이를 매월 제출해도 1년에 한번 지급명세서를 제출해도 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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