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산정 시 연차수당 확인 부탁드립니다!
2022.04.01 입사 / 2024.03.31 퇴사
1월 기본급 2,385,905원 / 기타수당 1,058,600원
2월 기본급 2,365,915원 / 기타수당 1,096,200원
3월 기본급 2,365,915원 / 기타수당 1,096,600원
각 월 연차수당 159,000원 가산하여 제가 계산한 퇴직금은 7,162,006원입니다
(연차수당 위 직원의 본봉 159만 * 0.08 * 미사용 연차갯수 15개 / 12)
노동임금 사이트에서 퇴직금 비교는 하긴 했으나 위 연차수당이 의아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입사월에 맞춰 연차수당을 정산하지 않고 위 기준으로 했을 때 22년도말 8개, 23년도말 15개(3개 과소지급) 이렇게 지급됐습니다
위 159,000원은 내규에 따라 계산한 2023년도 연차수당을 월로 나누어 계산한 값을 넣어준 것인데 이게 맞는지가 의문입니다
정상적으로 계산한다면 연차수당을 어떤 기준으로 계산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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