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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세심한비둘기164
세심한비둘기164
24.04.11

퇴직금 산정 시 연차수당 확인 부탁드립니다!

2022.04.01 입사 / 2024.03.31 퇴사


1월 기본급 2,385,905원 / 기타수당 1,058,600원

2월 기본급 2,365,915원 / 기타수당 1,096,200원

3월 기본급 2,365,915원 / 기타수당 1,096,600원


각 월 연차수당 159,000원 가산하여 제가 계산한 퇴직금은 7,162,006원입니다

(연차수당 위 직원의 본봉 159만 * 0.08 * 미사용 연차갯수 15개 / 12)

노동임금 사이트에서 퇴직금 비교는 하긴 했으나 위 연차수당이 의아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입사월에 맞춰 연차수당을 정산하지 않고 위 기준으로 했을 때 22년도말 8개, 23년도말 15개(3개 과소지급) 이렇게 지급됐습니다

위 159,000원은 내규에 따라 계산한 2023년도 연차수당을 월로 나누어 계산한 값을 넣어준 것인데 이게 맞는지가 의문입니다


정상적으로 계산한다면 연차수당을 어떤 기준으로 계산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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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기중 노무사blue-check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24.04.11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매월 지급하고 있다면 그대로 포함하는 것이 맞고, 그렇지 않으면 전년도 미사용 연차수당의 3/12를 더하는 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