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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이구아나211
노련한이구아나21124.01.09

실업급여 하한액에 대해 질문드려요

2020.5월부터 2023.3월까지 일용직으로 일하다가

2023.4월에 상용직으로 전환하여

2023.12.31일에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였습니다

(주5일 1일소정근로8시간)


1. 이때 하한액으로 받는 실업급여가 61568원

150일 9235200원 맞나요?


2. 현재 이직확인서는 직장에서 전송한 상태이며

아직 제가 실업급여신청은 하지않았습니다

제가 만약 단 하루만 일용직으로 8시간을

다른직장에서 일하면

실업급여 신청시 하한액 63104원으로 150일

9465600원으로 올라간 최저시급을 반영해서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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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일액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이고 2024년 기준 63104원입니다.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지금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63104원으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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