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혼인신고 시 증여세 면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성인 자녀에게 10년 동안 5천만원 증여 시 증여세 면제라고 알고 있는데
성인 자녀가 혼인시고를 했을때 1억 5천만원 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
<예시>
2022년 미혼 당시 2천만원 증여
2025년 결혼 후 혼인신고 후 1억 3천만원 증여
이런식으로 보는게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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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간 1억의 추가 공제가 가능한 것이기에 기간만 맞다면 질문주신 예시 내용은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1억 공제, 이와 별개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최대 1.5억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