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거래를 하였기에 소송요건은 되는데요
1. 사건명/사건제목(질문 제목) : 부동산거래취소 소송
2. 당사자구분/유형 : 원고,피고,채권자,채무자,피해자,피고인 등 : 원고
3. 사실관계/궁금한점(질문 내용) : 부동산거래취소가가능한가요
- 금전관계소송의 경우 소송가액/청구금액/피해금액 1억7천3
백만원
- 형사소송의 경우 입건前/경찰/검찰/법원단계/확정 여부 : 형사준비중
- 사건의 현재까지의 진행사항 : 해당부동산은 제3자의 명의
- 기타 궁금한사항을 기재해 주세요.
배우자와 혼인하기전 나는 9500만원 분양권을 가지고 있었고
배우자와 혼인후7일만에 분양권 9500만원을 처분하였고 그돈을 잠시배우자에게
보관하였고 보관증 까지 받아두었으나 20일 만에 나의 현금재산으로 무능력자 아들이름으로 주택을구입후 아들이름으로
해주었고 수년후에 배우자와 아들은 나를속이고 업계약한후 처분하여 아들빚잔치을 하였습니다
부동산 매수자를 상대로 부동산 계약취소를 할수있나요
아들과 부동산 매수자는 서로공모하여 업계약으로 불법거래사실과
매수한 부동산은 또다른 사람으로 소유권이전이 되였습니다
그러면 내가 처음매수자를 상대로 소송에서 송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은 금전보상으로 판결할수있나요
불법거래를 하였기에 소송요건은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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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착오로 인한 계약취소: 매수인이 부동산의 가격이나 면적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 착오를 일으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2.사기에 의한 계약취소: 매도인이 매수인을 속여서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3.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매도인이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불법행위를 한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면, 법원은 금전보상으로 판결할 수 있습니다.
불법거래를 하였다면 소송요건은 됩니다.
하지만,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사기 또는 협박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면 매매대금, 손해배상, 소송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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