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와 간이과세는 무엇인가요?
처음 사업자를 냈는데 아는게 없어서ㅜ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러 갔는데요. 일반과세로 하는지 간이과세로 하는지 물어보시더라구요. 우스워 보이실 수도 있지만 일반과세와 간이과세가 무었인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간이과세자 :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2)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와 상대되는 개념으로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이거나 간이과세 배제업종인 경우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는 부가가치세에서만 차이가 있고 소득세, 원천세 등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1. 세금부담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율은 매출 10%, 매입 10%.
간이과세자는 공급한 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곱해서 실제로는 매출세액의 0.5~3%의
낮은 세율로 적용받게 됩니다
2. 세금계산서 발행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혜택을 받는 대신,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합니다.
매입내역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초기,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일반과세자는 차액만큼 환급을 받지만 간이과세자는 환급을 받지 못합니다.
사업자등록시 간이과세자의 혜택을 누리고자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경우
사업초기 매입세액이 많더라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3. 세제혜택
일반과세자는 1년에 2번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만, 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만 하면 됩니다.
간이과세자 중에서도 연간 공급대가가 2,4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지만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아도 되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초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실 때는 일반/간이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 이후에는 1년간 매출(vat포함금액)이 8,000만원 미만 여부에 따라 간이과세자로 유지되거나 간이<->일반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 부담이 낮으며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할 경우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됩니다. 따라서 사업초창기 소규모 사업자에 해당한다면 간이과세자로 시작하는 것이 낫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부담이 적은 장점이 있지만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초반에 대규모인테리어 등의 매입이 많다면 일반과세자로 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가치세법상 분류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분류되며
매출액 8천만원 이하의 사업자에 대해 간이과세가 적용되며
간편한 세액계산과 낮은 세부담이 적용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보다 부가가치세 부담이 적습니다. 소득세는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의 10%에 대하여 매출세액을 부담하나 간이과세자는 업종에 따라 일반과세자 대비 15%~40%만 납부하게 됩니다. 또한 간이과세자는 1년의 공급대가가 4천8백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마이너스(-)로 계산되더라도 환급세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창업 비용이 크게 발생하여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다면 일반과세자로 등록 후 추후에 간이과세자로 변경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업자중 부가가치세 기준으로 과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눕니다. 2가지 유형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간
및 적용방식이 틀리며 간이가 세부담이 적은편이나 환급은 안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