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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투님
동투님22.07.29

간이사업자에대해서 알려주세요.

간이사업자가되면 세금내는게

부가세?종합소득세?끝인가요

아니면 더있나요? 세금에대해서

잘몰라서 문의드립니다.세무사도

대행하는건지 문의드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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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 부담이 낮으며,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완전면제가됩니다.

    사업자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직원을 채용하여 급여를 지급한다면 원천징수신고 의무까지 있는 것입니다. 본인이 세금신고 여력이 안되실 경우, 세무사 등의 세무대리인에게 장부작성 및 세금신고를 의뢰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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