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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다시봐도활기찬코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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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숙소를 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 내부 물품 법인 비용 처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법인 설립 후 대표자의 숙소를 사무실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하면 세무서에서는 이를 대표자의 주거지로 파악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숙소를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대표자 상여금 처리로 계획하고 있는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사무실로 사용할 공간 안에 필요한 사무용 가구(테이블, 의자, 프린터 등)와 같은 집기 구매를 법인 비용으로 처리해도 괜찮은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에서 대표자의 숙소를 법인의 사무실, 즉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법인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되는 금액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금액이 대표자 개인의 생활비와

    섞이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실제 법인의 사업과 사용되는 비품은 법인 명의 카드 등으로 지출하면 부가세 공제와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