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대표자 숙소를 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 내부 물품 법인 비용 처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법인 설립 후 대표자의 숙소를 사무실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하면 세무서에서는 이를 대표자의 주거지로 파악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숙소를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대표자 상여금 처리로 계획하고 있는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사무실로 사용할 공간 안에 필요한 사무용 가구(테이블, 의자, 프린터 등)와 같은 집기 구매를 법인 비용으로 처리해도 괜찮은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