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표자 숙소 겸 사무실의 사무용품 비용 처리 가능 여부 문의
대표자가 전입신고 되어있는 숙소 겸 사무실로 사용되는 공간에 사무용품을 구비하려고 합니다. 해당 공간은 사무용도로 명확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업무 관련 구조와 용도를 충분히 증명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대표자의 지분은 30%로 투자자들이 있고, 대표자 숙소는 현재 상여금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 대표자 사무실이라 전입신고시 세무이슈가 있어 상여금 처리중인 숙소입니다.)
이런 경우, 사무용품 구매 비용을 회사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배임,횡령?등의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회사의 사무실로 사용하는 공간이고. 회사사무용품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비용처리를 함에 있어 특별한 이슈는 없습니다. 배임이나 횡령의 문제가 되지는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