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유 전동킥보드를 많이 타는데요
그런데 이게 사고가 나면 차로 분류된다는 말이있던데요
맞나요?
그래서 술먹고 하면 음주운전이라던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가 나건 사고가 나지 않건 도로교통법 상 전동 킥보드는 차에 해당합니다.
다만 차 중에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여 자전거 도로 주행이 가능하며 자전거 도로가 없는 경우 도로의 가장 우측으로
통행이 가능하며 인도 주행이 불가능하며 음주 운전도 적용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 전동킥보드도 술드시다가 운전하시면 음주운전이 되는것은 맞습니다. 안전을 위해서라도 음주 후 자전거 킥보드 운전을 자제해주시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진동 퀵보드도 차로 분류가 됩니다.
사고시 무면허 음주운전 신호위반등 중과실은 동일하게 처리가 되며 음주운전시에는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개인형이동장치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퀵보드를 동법상 차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음주운전할 경우 처벌은 물론 운행중 도로교통법위반시 처벌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