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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목한다람쥐109
화목한다람쥐10923.08.12

전동킥보드도 사고나면 차로 구분하나요?

안녕하세요

공유 전동킥보드를 많이 타는데요

그런데 이게 사고가 나면 차로 분류된다는 말이있던데요

맞나요?

그래서 술먹고 하면 음주운전이라던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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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가 나건 사고가 나지 않건 도로교통법 상 전동 킥보드는 차에 해당합니다.

    다만 차 중에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여 자전거 도로 주행이 가능하며 자전거 도로가 없는 경우 도로의 가장 우측으로

    통행이 가능하며 인도 주행이 불가능하며 음주 운전도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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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 전동킥보드도 술드시다가 운전하시면 음주운전이 되는것은 맞습니다. 안전을 위해서라도 음주 후 자전거 킥보드 운전을 자제해주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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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진동 퀵보드도 차로 분류가 됩니다.

    사고시 무면허 음주운전 신호위반등 중과실은 동일하게 처리가 되며 음주운전시에는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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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개인형이동장치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퀵보드를 동법상 차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음주운전할 경우 처벌은 물론 운행중 도로교통법위반시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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