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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미 요미 귀요미
요미 요미 귀요미23.11.13

실업급여 받는데,제 경우에는 구직 급여의 소정 급여 일수가 며칠인가요??

저는 A 라는 회사를 2022년 4월 22일부터 2023년 7월 31일까지 근무하고, 8월부터 B 회사로 옮기라고해서 옮겨서 2023년 11월 10일까지 근무했습니다.


A와 B회사에서 각각 계약만료로 상실신고하였고 이직확인서도 피보험단위기간이 각각 182일과 70일인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A회사와 B회사가 합쳐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넘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고용노동부에서 말해줬는데, 이 경우 소정급여일수도 A회사와 B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토대로 계산이 되어서 150일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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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면 됩니다.

    정확한 소정 급여 일수를 확인하시려면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상담받아보시는게 가장 빠르고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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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쳐서 산정합니다. 두 회사를 합쳐도 1년이 안되는데 150일이 아니라 120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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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정급여일수를 산정할 때 두 회사 근무기간을 합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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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A회사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2022.4.22.~2023.7.31.동안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 3년 미만이므로, 이직 당시 연령이 만 50세 미만인 경우에는 150일,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18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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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일수 판단을 위한 기준기간은 근로자의 전체 고용보험 가입기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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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이전 직장의 근무기간도 모두 포함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총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연령이 50세 미만이라면 15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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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일수를 산정하는 겅우에도 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포함하여 수급일수를 계산합니다.

    각 직장의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재취업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모두 합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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