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는데,제 경우에는 구직 급여의 소정 급여 일수가 며칠인가요??
저는 A 라는 회사를 2022년 4월 22일부터 2023년 7월 31일까지 근무하고, 8월부터 B 회사로 옮기라고해서 옮겨서 2023년 11월 10일까지 근무했습니다.
A와 B회사에서 각각 계약만료로 상실신고하였고 이직확인서도 피보험단위기간이 각각 182일과 70일인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A회사와 B회사가 합쳐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넘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고용노동부에서 말해줬는데, 이 경우 소정급여일수도 A회사와 B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토대로 계산이 되어서 150일 인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면 됩니다.
정확한 소정 급여 일수를 확인하시려면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상담받아보시는게 가장 빠르고 확실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쳐서 산정합니다. 두 회사를 합쳐도 1년이 안되는데 150일이 아니라 120일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정급여일수를 산정할 때 두 회사 근무기간을 합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A회사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2022.4.22.~2023.7.31.동안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 3년 미만이므로, 이직 당시 연령이 만 50세 미만인 경우에는 150일,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18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일수 판단을 위한 기준기간은 근로자의 전체 고용보험 가입기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이전 직장의 근무기간도 모두 포함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총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연령이 50세 미만이라면 15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일수를 산정하는 겅우에도 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포함하여 수급일수를 계산합니다.
각 직장의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재취업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모두 합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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