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A 라는 회사를 2022년 4월 22일부터 2023년 7월 31일까지 근무하고, 8월부터 B 회사로 옮기라고해서 옮겨서 2023년 11월 10일까지 근무했습니다.
A와 B회사에서 각각 계약만료로 상실신고하였고 이직확인서도 피보험단위기간이 각각 182일과 70일인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A회사와 B회사가 합쳐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넘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고용노동부에서 말해줬는데, 이 경우 소정급여일수도 A회사와 B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토대로 계산이 되어서 150일 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