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고요한텐렉198
고요한텐렉198

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 일수 채우기 위해서 퇴사했던 기업 재취업해도 되나요?

제가 전전 직장(A)에서 2020년 8월초부터~12월말까지 근무했고

전직장(B)에서 2021년 1월 초부터 2월말까지 근무했습니다. B 회사 퇴사 사유는 계약 만료였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이 넘는 줄 알고 실업급여를 신청했는데 175일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전직장 B에서 단기 계약직을 구인 중인데 다시 입사해서 한달 정도 근무하고 실업급여를 다시 신청해도 무방할까요?

실업급여 수급 목적을 위해 재취업한 것 처럼 보여 불이익이 있을까봐 걱정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