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이란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제한의 규정(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 및 동법 제27조의 '해고의 시기와 사유 통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에 응할지는 해당 근로자의 결정에 따르므로 이를 거부한 때는 해고를 하거나 근로제공을 계속 수령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