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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칼새25
개운한칼새2522.12.08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개월 미만 학원 선생님 권고 사직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학원입니다.
3개월 안된 선생님을 권고 사직을 해야 할 듯 한데요.
혹시 거기에 따른 의무나 불이익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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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이러한 권고사직에 대한 법적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꼭 동의할 의무가 있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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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을 유인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며, 다만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다면 고용관계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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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학원입니다.
    3개월 안된 선생님을 권고 사직을 해야 할 듯 한데요.
    혹시 거기에 따른 의무나 불이익은 없는지요?

    -> 문의하신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사직 청약과 근로자의 승낙으로 구성됩니다. 이는 해고와 구분되는 별개의 개념이며, 고용창출 관련 지원금을 수급하고 계셨을 경우, 그에 대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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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권고사직할 경우에는 어떤 문제도 없습니다. 그러나 해고할 경우에는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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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제한의 규정(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 및 동법 제27조의 '해고의 시기와 사유 통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에 응할지는 해당 근로자의 결정에 따르므로 이를 거부한 때는 해고를 하거나 근로제공을 계속 수령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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