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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바구미259
팔팔한바구미25924.01.10

집에서 요양 시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산재신청 후 승인 대기중입니다! 승인이 되면 요양 및 휴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1. 요양급여신청소견서에 의사가 약 5주간의 목발 및 부목을 착용하여 안정을 요하며/약물,물리치료 해야한다고 썼습니다. 하지만 현재 약물,물리치료를 받지 않고 집에서 요양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휴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2. 의사 소견서에 약 5주간 쉬라고 하였으나 4주만에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휴업급여를 받을 때 영향을 끼치나요? 4주동안 출근하지 못한 것에 대해 급여를 받을 수는 있는건가요?? 꼭 5주를 쉴 필요는 없는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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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약물,물리치료를 받지 않고 집에서 요양하고 있는 경우에도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출근하면 그때부터 휴업급여를 못받는 것이고 그 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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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요양급여신청소견서에 의사가 약 5주간의 목발 및 부목을 착용하여 안정을 요하며/약물,물리치료 해야한다고 썼습니다. 하지만 현재 약물,물리치료를 받지 않고 집에서 요양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휴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2. 의사 소견서에 약 5주간 쉬라고 하였으나 4주만에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휴업급여를 받을 때 영향을 끼치나요? 4주동안 출근하지 못한 것에 대해 급여를 받을 수는 있는건가요?? 꼭 5주를 쉴 필요는 없는거지요...?

    →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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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자택에서 요양하는 경우에도 휴업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2.근로복지공단에서 승인한 요양기간은 휴업급여가 지급되며, 회사에 출근한 날부터는 휴업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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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는 취업이 불가능한 기간동안에 지급하는 급여이기 때문에 치유를 위해 집에서 요양하는 기간에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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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1. 산재 신청 시 산정된 요양기간에 따라 승인이 될 것이고, 당해 요양기간에 급여를 받지 않았다면 휴업급여가 지급될 것입니다. 산재 승인 이후 치료가 더 필요하다면 진료계획서를 통하여 요양기간을 연장하셔야 하는데, 산재 신청을 하신 상황이더라도 1주일 1~2번 정도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2. 반드시 5주를 쉬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나, 출근을 하고 이에 대한 급여를 받는다면 휴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나아가 진료계획에 따른 요양기간 연장에 제약을 받게 될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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