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요양 시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산재신청 후 승인 대기중입니다! 승인이 되면 요양 및 휴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1. 요양급여신청소견서에 의사가 약 5주간의 목발 및 부목을 착용하여 안정을 요하며/약물,물리치료 해야한다고 썼습니다. 하지만 현재 약물,물리치료를 받지 않고 집에서 요양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휴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2. 의사 소견서에 약 5주간 쉬라고 하였으나 4주만에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휴업급여를 받을 때 영향을 끼치나요? 4주동안 출근하지 못한 것에 대해 급여를 받을 수는 있는건가요?? 꼭 5주를 쉴 필요는 없는거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약물,물리치료를 받지 않고 집에서 요양하고 있는 경우에도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출근하면 그때부터 휴업급여를 못받는 것이고 그 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요양급여신청소견서에 의사가 약 5주간의 목발 및 부목을 착용하여 안정을 요하며/약물,물리치료 해야한다고 썼습니다. 하지만 현재 약물,물리치료를 받지 않고 집에서 요양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휴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2. 의사 소견서에 약 5주간 쉬라고 하였으나 4주만에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휴업급여를 받을 때 영향을 끼치나요? 4주동안 출근하지 못한 것에 대해 급여를 받을 수는 있는건가요?? 꼭 5주를 쉴 필요는 없는거지요...?
→ 네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자택에서 요양하는 경우에도 휴업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2.근로복지공단에서 승인한 요양기간은 휴업급여가 지급되며, 회사에 출근한 날부터는 휴업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는 취업이 불가능한 기간동안에 지급하는 급여이기 때문에 치유를 위해 집에서 요양하는 기간에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1. 산재 신청 시 산정된 요양기간에 따라 승인이 될 것이고, 당해 요양기간에 급여를 받지 않았다면 휴업급여가 지급될 것입니다. 산재 승인 이후 치료가 더 필요하다면 진료계획서를 통하여 요양기간을 연장하셔야 하는데, 산재 신청을 하신 상황이더라도 1주일 1~2번 정도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2. 반드시 5주를 쉬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나, 출근을 하고 이에 대한 급여를 받는다면 휴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나아가 진료계획에 따른 요양기간 연장에 제약을 받게 될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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