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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부엉이28
매너있는부엉이2822.08.20

산재문의. 경미한 부상으로 입원,통원없이 집에서 쉬었는데 휴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일용직근로자. 일하다가 관절이 삐긋해서 병원에 2일 다녔고 병원을 계속 다닐 정도는 아닌데 관절이 아프긴 해서 집에서 그냥 쉬었다면 일 안 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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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산재 승인 시에는 휴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산재 승인 시 지급받는 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휴업기간 중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상병보상연금(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금)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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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로 출근하지 못한 경우이므로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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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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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이 있어 산재처리를 통해 승인을 받아야지 치료비와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

    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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