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문의. 경미한 부상으로 입원,통원없이 집에서 쉬었는데 휴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일용직근로자. 일하다가 관절이 삐긋해서 병원에 2일 다녔고 병원을 계속 다닐 정도는 아닌데 관절이 아프긴 해서 집에서 그냥 쉬었다면 일 안 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산재 승인 시에는 휴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산재 승인 시 지급받는 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휴업기간 중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상병보상연금(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금) 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로 출근하지 못한 경우이므로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이 있어 산재처리를 통해 승인을 받아야지 치료비와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
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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