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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보고싶은스컹크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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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기타소득을 잘못처리 했을때

회사에서 기타소득을 "필요경비 없는 기타소득"으로 신고 했는데 국세청과 확인 해보니 "사례비"로 적용 된다고 합니다.

회사측에서는 바꿀수 없다는 입장이고 관할 세무사(동안양세무서)는 연락이 안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까지 신고하고 납부까지 해야되는데 어떻게 해야될지 막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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