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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다람쥐80
기막힌다람쥐8023.06.01

사기를 당했을 때 고발하고 민사소송을 같이 진행하나요?

사기를 당했을 경우에 경찰에 신고하면 고소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법무사나 변호사 조력을 통해서 검찰에 고소를 진행하는건가요?

형사소송에서 사기 피의자가 사기로 인정받았다면 민사소송을 통해서 재산을 가압류 할 수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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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형사고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사소송에서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면 압류가 가능하고, 판결전이라도 보전조치가 필요하다면 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형사와 민사를 같이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형사건 먼저 진행하면서 추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권조정으로 검찰은 일반 사기범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어 검찰이 아니라 경찰에 고소를 해야 하며, 신고가 아니라 고소장을 접수하는 등으로 고소의사를 표시해야 고소가 되는 것ㅇ비니다.

    형사와 별개로 민사에서 가압류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경찰에 고소를 하는 것은 형사 절차이고, 민사상 절차인 민사소송은 별개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는 민사소송은 형사 고소와 동시에 또는 형사 고소로 증거가 명확하게 확인되고 불법행위가 인정된 뒤에 진행하는 방법 등 상황을 살펴서 진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