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를 당했을 경우에 경찰에 신고하면 고소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법무사나 변호사 조력을 통해서 검찰에 고소를 진행하는건가요?
형사소송에서 사기 피의자가 사기로 인정받았다면 민사소송을 통해서 재산을 가압류 할 수 있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