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를 당했을 때 고발하고 민사소송을 같이 진행하나요?
사기를 당했을 경우에 경찰에 신고하면 고소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법무사나 변호사 조력을 통해서 검찰에 고소를 진행하는건가요?
형사소송에서 사기 피의자가 사기로 인정받았다면 민사소송을 통해서 재산을 가압류 할 수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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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형사고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사소송에서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면 압류가 가능하고, 판결전이라도 보전조치가 필요하다면 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형사와 민사를 같이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형사건 먼저 진행하면서 추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권조정으로 검찰은 일반 사기범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어 검찰이 아니라 경찰에 고소를 해야 하며, 신고가 아니라 고소장을 접수하는 등으로 고소의사를 표시해야 고소가 되는 것ㅇ비니다.
형사와 별개로 민사에서 가압류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경찰에 고소를 하는 것은 형사 절차이고, 민사상 절차인 민사소송은 별개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는 민사소송은 형사 고소와 동시에 또는 형사 고소로 증거가 명확하게 확인되고 불법행위가 인정된 뒤에 진행하는 방법 등 상황을 살펴서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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