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지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처벌을 줄이기 위해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면, 형사합의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를 비롯한 재산범죄의 경우 재산피해를 배상해주는 대가로 합의가 진행되는 등 민형사 합의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문의주시면 더욱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법무법인 대웅 우지훈 변호사]
※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진행하며, 다수의 무죄 선고 및 기소유예 처분 경험이 존재합니다. 잉크 내 '해결사례'를 확인하시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입증된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