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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낙타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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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세대집에 쪽지(포스트잇)를 붙여두면 처벌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웃 전세 세입자의 만행으로 쪽지를 부착 하고자 하는데 그 전에 아하에 질문 하나 남겨봅니다.

이 세대는 1세대 1주차가 원칙이지만 기본 2대~ 평일 주간 구분없이 동료? + 지인들 포함하여 1주일에 3~4일 심하면 5~6일 을 지인 차까지 주차장 혼자 3~4대를 주차할 경우가 종종 보입니다. (추석 등 긴 연휴 같은 날엔 5대까지 대더군요)

그리고 지인과 같이 떠나기 전 동네에 있는 커피집에 들려 커피를 마시고 그 커피컵 (종종 내용물이 반 정도 담겨있는) 을 건물 주차장에 그대로 두고 갑니다.

이 광경을 수십번을 봤으며 참다 참다 못해

"주차공간이 협소합니다. 1세대 1주차와 개인쓰레기(커피컵)는 밖에있는 수거장이나 본인 집에 버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라고 적어서 부착할까 하는데 검색해보니 쪽지 부착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소리가 있어서요....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을 적어 메모를 붙이는 행위 자체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처벌받는 행위로 단정할 수는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집문에 위 내용과 같은 쪽지를 붙이는 행위는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위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