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다른 세대집에 쪽지(포스트잇)를 붙여두면 처벌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웃 전세 세입자의 만행으로 쪽지를 부착 하고자 하는데 그 전에 아하에 질문 하나 남겨봅니다.
이 세대는 1세대 1주차가 원칙이지만 기본 2대~ 평일 주간 구분없이 동료? + 지인들 포함하여 1주일에 3~4일 심하면 5~6일 을 지인 차까지 주차장 혼자 3~4대를 주차할 경우가 종종 보입니다. (추석 등 긴 연휴 같은 날엔 5대까지 대더군요)
그리고 지인과 같이 떠나기 전 동네에 있는 커피집에 들려 커피를 마시고 그 커피컵 (종종 내용물이 반 정도 담겨있는) 을 건물 주차장에 그대로 두고 갑니다.
이 광경을 수십번을 봤으며 참다 참다 못해
"주차공간이 협소합니다. 1세대 1주차와 개인쓰레기(커피컵)는 밖에있는 수거장이나 본인 집에 버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라고 적어서 부착할까 하는데 검색해보니 쪽지 부착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소리가 있어서요....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을 적어 메모를 붙이는 행위 자체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처벌받는 행위로 단정할 수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집문에 위 내용과 같은 쪽지를 붙이는 행위는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위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