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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만족스러운도토리묵
완전만족스러운도토리묵

살던 아파트 매매시 법무사 말고 변호사 사무장이 와서 도와준후 수임료를 받는다는데 법무사 자격증없는 사람이 모두 관여하면 추후 문제는 없나요?

원래 살던 아파트 매매 (5억 이하) 하려는데
개인간 거래라 일반적으로는

등기 이전등 관련 업무를
법무사 통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집주인이 아는 변호사 있다고 저렴하게 하자더니

그래서 당연히 변호사가 오는줄 알았는데
정작 계약 때는 변호사 사무장이 왔고

“변호사님”이라고 불러도 본인이 사무장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하지않고 명함만 주더라구요.
(매매 계약서 상에는 변호사 이름만 적혀있음,
변호사 사무장 명함만 받아 사실상
해당 변호사 사무장이 맞는지 여부도 명확하지 않음)

추후 잔금처리 및 등기이전 할 때도 동일하게
변호사 사무장만 온다고 합니다.

변호사랑은 한번도 본적도 전화도

못해본 상태입니다.

현재 변호사 사무장이 작성해준 매매 계약서 작성해

계약금은 집주인한테 지불한 상태 +

변호사 사무장 메일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 모두 보이게 보낸 상태 입니다.

그리고 법무사보다 변호사 비용이

더 비싼걸로 알고 있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변호사, 변호사 사무장

2명이 개입되면 법무사보다 비용이 더 비쌀텐데


계약서 작성할때 수임료를 얼마 드려야 하나 물으니
소유권 이전시 구청 통해서

명확히 나온다고 아직 모른다고 둘러대면서

집주인도 법무사 사무장도 알려주지 않네요.

  1. 아직 잔금을 치루지 않은 상태라

법무사 통해서 하고 싶은데 변경되는지

(변경된다면 계약서 쓸때 왔고

계약서 밑에 변호사 이름 기재되어 있어

수임료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얼마가 적당하고 줘야만 하는 금액인지)


2. 수임료를 사전에 알려주지 않는 것이

추후에 많은 금액을 부당하게 요구하려고 그런건지


3. 변호사 사무장이 이와 같이

모두 진행하는 경우도 있나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난 것이 아니라서

진짜 변호사 사무장인지

신분도 보장되지 않은 사람
‘변호사 사무장’이 이 모든걸 진행하는게 맞는지

만약 변호사 대신 오는거라면

따로 증빙을 확인해봐야 하는데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은 변호사법 , 법무사법 위반의 행위로 보이는 무자격자에 의한 법무사의 업무 행위로 볼 수 있어 이에 대한 증거 등을 가지고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