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은 한달동안 8일 이상(60시간 이상)일 때 고용보험이 적용된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한달간 일용직 6일을 뛰고, 나머지 기간동안 계약직으로 15일을 일했다면
일용직 6일 몫도 포함해서 고용보험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의 고용산재보험은 8일 이상이나 60시간 이상과 같은 조건이 없습니다. 그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적용되는 조건입니다.
6일도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개월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서 고용보험 적용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 및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일용 근로자로서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한 때는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