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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동안 일용직 8일 미만 + 계약직일 때 고용보험 적용되나요?

일용직은 한달동안 8일 이상(60시간 이상)일 때 고용보험이 적용된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한달간 일용직 6일을 뛰고, 나머지 기간동안 계약직으로 15일을 일했다면

일용직 6일 몫도 포함해서 고용보험이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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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의 고용산재보험은 8일 이상이나 60시간 이상과 같은 조건이 없습니다. 그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적용되는 조건입니다.

      6일도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개월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서 고용보험 적용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 및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일용 근로자로서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한 때는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