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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그런대로융통성있는복숭아

그런대로융통성있는복숭아

24.06.03

고용보험 기간 합산 기준이 상용+일용일때

6개월 계약만료 후

한달 뒤에

일용직으로

2월~5월 일하고

또 일용직으로 6~7월 일할 예정입니다.

7월 말까지 일하면

가입기간 1년 이상 3년미만에 속하나요?

실업급여 받을때

120일로 책정될까요? 150일로 책정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24.06.03

    되도록 6개월만 근무하려면 상용직으로 해야 1년이상으로 평가되어 15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직은 실제 근로일수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카운팅이 되기 때문에 주7일을 근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전 직장기간을 합산하더라도 1년미만으로 평가되어 120일치만 받을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6.03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전부 1일이고 퇴사일이 말일이라면 6개월+4개월+2개월이므로 합하면 12개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