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 기간 합산 기준이 상용+일용일때
6개월 계약만료 후
한달 뒤에
일용직으로
2월~5월 일하고
또 일용직으로 6~7월 일할 예정입니다.
7월 말까지 일하면
가입기간 1년 이상 3년미만에 속하나요?
실업급여 받을때
120일로 책정될까요? 150일로 책정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되도록 6개월만 근무하려면 상용직으로 해야 1년이상으로 평가되어 15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직은 실제 근로일수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카운팅이 되기 때문에 주7일을 근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전 직장기간을 합산하더라도 1년미만으로 평가되어 120일치만 받을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