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을 오전에 납입정지 후 당일 저녁 인출된 금액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보험 리빌딩을 하고 있는데 회사업무도 하면서 납입정지를 2개 하고 보험도 새로 가입하면서 정신이 없어가지고..
메인통장에 돈을 다 출금해두었었는데 월급하고 추석떡값 들어오면서 보험료가 인출되버렸네요ㄷ;;
납입정지한 통화내용있는데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납입중지는 신청한 달 익월 부터 중지가 됩니다.
고객센터에 돌려 달라고 요청은 할 수있겠지만,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 자동이체는 보통 이체일 2~3일전에 은행에 청구가 들어갑니다 납입정지 신청하기전에 이미 청구들어가서 이체된 보험료는 보험이 유지중이면 환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안타깝지만 고객센터에 문의하는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현금 납입 말고 대체 납입할테니 일단은 환불 요청해보셔요.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계좌에서 빠진 금액은 다시 돌려 받을 수 없습니다.
즉, 보험사에서 미리 걸어 놓은 것이기에 보통 이 경우(납입 중지)는 익일부터 반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오늘 나가는 날인데 오늘 정지를 요청하시면 적용이 안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오전 중 납입정지 먼저 신청하셨고, 해당 보험사에서 기타 특별한 지연사유 말해 준 경우가 아니시라면 얼마든지 입금취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가능합니다, 고객센타에 전화하셔서 돌려 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분이 보험사에 납입중지를 요청했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아마 착오로 출금이 된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