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도와주세요
살고 있는 월세집이 경매로 넘어간지 좀 지났습니다(올해 3월경)
방금 법원에서 우편이왔는데, 집주인이 개인회생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300만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집주인은 경매로 넘어간후부터 아예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
제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서 보증금을 받을수 없다고 하길래 어쩔수없이 월세 안내고 살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집 관리비를 내지않아 수도세같은경우 세입자들끼리 모아서 내고있습니다
곧 보증금은 다 깔것같은데 이번에 온 우편에서 채권자 계좌번호 신고서를 제출하라고 하네요
저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보증금을 다 깠는데도 신고서를 제출 해야할까요? 제출하면 받을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살다가 2개월정도 후에 나갈 생각인데 그래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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