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합의하는데 상대방이 합의서랑 신분증을 보내달라고합니다
배상명령신청을 했는데 상대방이 합의를 원합니다 합의서 양식을 보내줄테니 양식과 신분증을 보내달라는데 합의서 보낼때 신분증도 같이 보내는게 맞는건가요? 상대 변호사랑도 통화해보니 그게 맞다고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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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사기혐의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합의후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할 경우에 합의서와 함께 합의한 피해자의 신분증 사본이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재판부에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한 것인지 확인하기 때문에 신분증 제출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