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신청을 했는데 상대방이 합의를 원합니다 합의서 양식을 보내줄테니 양식과 신분증을 보내달라는데 합의서 보낼때 신분증도 같이 보내는게 맞는건가요? 상대 변호사랑도 통화해보니 그게 맞다고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사기혐의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합의후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할 경우에 합의서와 함께 합의한 피해자의 신분증 사본이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재판부에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한 것인지 확인하기 때문에 신분증 제출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