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검붉은치와와62
검붉은치와와6223.12.03

합의서를 잃어버린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고소전 합의를 해서 피해자와 피의자 둘이서 합의서와 신분증 사본을 나눠 가졌는데

피의자쪽에서 합의서를 잃어버렸습니다.

피의자쪽이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하기가 꺼려져서 그냥있으려는데 괜찮을까요?

지금 피의자는 서로 원만하게 합의했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사본 전문과

합의금 이체내역을 캡쳐 해서 저장중입니다. 그리고 합의서엔 합의금을 받았을경우

고소하지 않겠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굳이 다시 연락해서 합의서와 신분증 사본을 받아야 할까요?

이런경우는 궁금하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굳이 합의가 되신 상황에서는 따로 연락을 취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더욱이 카카오톡으로 사본과 합의금 이체내역까지 있으니 굳이 긁어 부스럼을 만드실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후 법률분쟁이 발생했을 때 고소인측에서 해당 합의서를 제출해줄 것으로 기대되지 않기 때문에 합의서와 신분증 사본을 받아놓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피의자 입장에서는 확실히 하기 위해 합의서를 다시 전달받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가 그 조항을 준수한다면 무관하나, 다툼이 생겼을 때 피의자에게 합의서가 없다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