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전 합의를 해서 피해자와 피의자 둘이서 합의서와 신분증 사본을 나눠 가졌는데
피의자쪽에서 합의서를 잃어버렸습니다.
피의자쪽이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하기가 꺼려져서 그냥있으려는데 괜찮을까요?
지금 피의자는 서로 원만하게 합의했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사본 전문과
합의금 이체내역을 캡쳐 해서 저장중입니다. 그리고 합의서엔 합의금을 받았을경우
고소하지 않겠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굳이 다시 연락해서 합의서와 신분증 사본을 받아야 할까요?
이런경우는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