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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매미58
조그만매미5820.07.30

월보험료 미납으로 실효되었다면 보험보장을 다시받을려면 다시 1년이상 납입을 해야된다는 건가요?

월보험료 자동이체가 되지않아 실효가 되었다면 이후 미납보험료를 전부납입하고 부활을 시켰는데도 보험보장을 받을려면 1년동안 연체나 미납없이 납입해야 된다는데 사실인가요? 그동안 넣어온 기간이 있는데 미납금만 납입하면 보장은 계속되어야 합당한것 아닌지요. 명확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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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두만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암보험이나 치아보험 등에는 면책기간, 감액기간이란 것이 있어요..

    90일이 지나야 효력 발생이 되고

    1년이 경과해야 100% 보장되고

    1년 안되면 50%만 보장하고.. 이것이 그 내용입니다.

    그 100% 보장 시점이 보통 암보험은 1년이지만

    치아보험은 2년인 회사들이 더 많아요.

    또 실효가 된 보험을 부활시키려면

    부활기간 동안 미납된 보험료 전액과 그 동안의 이자까지 납부해야 하고

    처음 보험을 가입할 때처럼 고지의무도 지켜야 해요.

    부활일로부터 면책기간, 감액기간도 처음 가입 때와 같이 적용되구요.

    규정이 그리 되어 있으니 안타깝지만 보험 유지할려면 다른 방법이 없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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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7.30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료 납입 연체로 인한 해지 후 부할 계약의 경우 신계약 체곌시와 같은 조건이 됩니다.

    즉, 고지의무를 다시 해야 하며 보험에 따라 존재하는 면책 기간도 다시 적용되는 것입니다.

    귀하의 자세한 보험 내역을 검토해야 겠지만 1년간의 면책 기간이 있는 담보가 있을 것이며 이에 대해 보험회사에서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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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배치훈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네요.

    부활을 하여 계약이 유지 될 경우 부활하는 날을 청약일로 보고 알릴의무를 새롭게 고지해야 하며, 그로인해 새롭게 일부 부보장이 될수도 있기는 합니다.

    또한, 면책기간이나, 감액기간이 있는 담보의 경우는 약관의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을 준용한다는 내용에 따라 적용이 됩니다.

    이부분이 적용이 되지 않는 다면 해지후 환급금을 3년간 찾아가지 않다가 큰병으로 진단 받으면 3년이내 부활을 이용하여 진단비를 지급 받을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년간 보험료를 연체나 미납없이 납부해야 한다는건 처음 들어보네요.

    가입 하신 해당 보험의 약관을 확인해 보시는게 좋겠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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