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두만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암보험이나 치아보험 등에는 면책기간, 감액기간이란 것이 있어요..
90일이 지나야 효력 발생이 되고
1년이 경과해야 100% 보장되고
1년 안되면 50%만 보장하고.. 이것이 그 내용입니다.
그 100% 보장 시점이 보통 암보험은 1년이지만
치아보험은 2년인 회사들이 더 많아요.
또 실효가 된 보험을 부활시키려면
부활기간 동안 미납된 보험료 전액과 그 동안의 이자까지 납부해야 하고
처음 보험을 가입할 때처럼 고지의무도 지켜야 해요.
부활일로부터 면책기간, 감액기간도 처음 가입 때와 같이 적용되구요.
규정이 그리 되어 있으니 안타깝지만 보험 유지할려면 다른 방법이 없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