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명절휴가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지?
사실관계)
회사 복지후생비 지급 기준을 보면
명절휴가비는 설날400,000원 추석날400,000원
각각 지급하도록 되어있음
단,해당 지급월에 근무 중 인자에 한하며,
근로시간(주 40시간 기준)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단, 명절이후 입사자 제외
질의내용)
이상과 같을때
명절휴가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지 여부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명절휴가비를 일률적으로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직자 조건은 더 이상 통상임금을 판단하는데 영양을 주지 못합니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종전 판례의 ‘고정성 요건은 근로자가 재직 중, 근속 기간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이라는 부분을 좀 더 넓게 해석했습니다.
일정한 근무 시간이나 근로 제공만으로 지급되는 임금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