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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16

명절근무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될까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노사협의회의 결과에 따라 매년 명절근무수당이 정해지며(전년과 동일 또는 인상, 인하로 결정), 지급이 결정된 명절수당은 기타수당 명목으로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는데, 이때 명절근무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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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1.05.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만약 명절근무수당이 명절(설, 추석)에 근무한 근로자에게 근로제공 자체에 대한 대가로 추가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혹은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회사에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라면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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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평균임금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어야 하며,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등 지급기준 등이 내부 규정에 의해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유사하게 하계휴가비를 평균임금에 산입하는지에 대한 판례입장을 공유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판례는 하계휴가비가 회사의 종업원이 하계휴가를 실시하였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일률적으로 지급하였다면 이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금품으로서, 평균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나(대법 1996.5.14, 95다19256), 하계휴가비가 단체협약에 의해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지급기준일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다면, 이처럼 불확실한 조건이 그 지급의 자격요건이 되는 것으로 통상임금의 징표로서의 고정성이 결여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하계휴가비는 고정성 등을 결여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대법 2018.7.12, 2013다6080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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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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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절근무수당이 명절(설, 추석)에 근무한 근로자에게 근로제공 자체에 대한 대가로 추가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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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노사협의회의 결과에 따라 매년 명절근무수당이 정해지며(전년과 동일 또는 인상, 인하로 결정), 지급이 결정된 명절수당은 기타수당 명목으로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는데, 이때 명절근무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나요?

    ->상여금으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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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평균임금에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일체의 임금이 포함됩니다.

    2.질의의 명절근무수당이 명절에 근무한 근로자에게 근로제공 자체에 대한 대가로 추가 지급되는 금품으로써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혹은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라면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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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노사협의회의 결과에 따라 매년 명절근무수당이 정해지며(전년과 동일 또는 인상, 인하로 결정), 지급이 결정된 명절수당은 기타수당 명목으로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는데, 이때 명절근무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나요?

    ☞ 고정적으로 지급되기로한 임금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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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노사협의회의 결과에 따라 매년 명절근무수당이 정해지며(전년과 동일 또는 인상, 인하로 결정), 지급이 결정된 명절수당은 기타수당 명목으로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는데, 이때 명절근무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나요?

    매년 지급기준이 정해지고,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아야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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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절근무수당이 근로제공 자체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면 임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명절근무수당이 명절(설, 추석)에 근무한 근로자에게 근로제공 자체에 대한 대가로 추가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혹은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라면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포함된다고 사료됨.(근로개선정책과‒2286, 2011.07.21.)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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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절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려면 임금에 해당해야 합니다.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명칭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사례의 명절수당은 노사협의회 결정에 따라 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있으므로 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명절수당은 매년 정기적으로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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