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에서 노사협의회의 결과에 따라 매년 명절근무수당이 정해지며(전년과 동일 또는 인상, 인하로 결정), 지급이 결정된 명절수당은 기타수당 명목으로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는데, 이때 명절근무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