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세자금대출, 월세보증금 대출받을 때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연 4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는데 조건은요?
전세자금대출, 월세보증금 대출받았을 경우에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연 4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는데 조건이 따로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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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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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전세보증금 등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40%를 연 400만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으로는 (1) 무주택 세대주 일 것, (2)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이하의 주택, (3) 전입일 전후 3개월 이내의 차입금 등이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주택세대에 해당한다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을 상환할 경우, 400만원을 한도로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