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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말벌172
섹시한말벌17224.02.14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관련 질문 입니다

현재는 와이프 명의 사업자에 제가 직장가입자로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제 명의로 사업자를 하면 제가 대표자가 될텐데요

직원이 없는 경우 -> 대표자인 저는 4대보험신고를 했을 때 지역가입자로 된다고 해서요

아버지를 직원으로 급여를 드리고 4대보험을 등록했을 때

저랑 아버지는 직장가입자로 되는것인가요?

아버지를 직원으로 등록 하면 직원인정을 안해주기 때문에

실제로 근무한다는 증명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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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버님인 경우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산재는 가입대상이 아니지만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아버님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으로 가입시 질문자님도 해당 사업장에서 건강보험을 가입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부친을 직원으로 등재한 때는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을 납부합니다. 다만, 실제 부친이 질문자님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버지를 직원으로 등록하면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가족이라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1명 이상인 개인사업자 대표는 직장가입자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취득신고를 한 근로자는 실질적으로 고용관계에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