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관련 질문 입니다
현재는 와이프 명의 사업자에 제가 직장가입자로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제 명의로 사업자를 하면 제가 대표자가 될텐데요
직원이 없는 경우 -> 대표자인 저는 4대보험신고를 했을 때 지역가입자로 된다고 해서요
아버지를 직원으로 급여를 드리고 4대보험을 등록했을 때
저랑 아버지는 직장가입자로 되는것인가요?
아버지를 직원으로 등록 하면 직원인정을 안해주기 때문에
실제로 근무한다는 증명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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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버님인 경우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산재는 가입대상이 아니지만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아버님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으로 가입시 질문자님도 해당 사업장에서 건강보험을 가입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부친을 직원으로 등재한 때는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을 납부합니다. 다만, 실제 부친이 질문자님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버지를 직원으로 등록하면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가족이라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1명 이상인 개인사업자 대표는 직장가입자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취득신고를 한 근로자는 실질적으로 고용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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