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또는 통신매체음란죄로 신고 가능한 사례인가요?
먼저 설명을 하자면
게임을 하다가 플레이와 성격이 맞지 않아 게임이 지면서 두 인물들이 화가 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두명의 인물 (A, B)가 저에게 욕을 하는 상황입니다.
A와 B 모두 제 성을 포함한 세글자 이름을 말한 것은
아니지만 성을 제외한 이름을 언급하며 저를 희롱하였고, A는 자신의 손가락으로 직접 자신을 고소하라고도 하였습니다.
사진 자료와 함께 올리겠습니다. 모자이크는 제 이름입니다.
여기까지가 A고요 방송 제목을 제 이름을 언급하며 췡련이라 하였고, 채팅으로 저 내용을 이야기 하였습니다.
게임 귓속말로 욕을 한 사람은 B입니다.
게임에서 저를 성적으로 또는 제 가족이나 제 외모를 욕하며 희롱하는 두 명의 사람(A, B)이 있는데 제가 아는 것은 이 사람들의 게임 아이디와 아프리카 티비 방송국 사이트 뿐인데 두명 모두 신고가 가능할까요?
신고가 가능하다면 모욕죄와 통매음 중에 어떤 것에 가까울까요..? 하 ...ㅠㅜㅜㅜ 저는 상대방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데 제 이름을 언급하며 희롱 당했다는 사실에 수치심이 들고 아직도 너무 분하고 억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발언 내용이 성적인 의미가 있으나, 전체적은 내용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귓속말은 공연성 요건 결여로, 이름을 언급한 것만으로는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상대방과 본인이 말다툼을 하면 싸운 게 아니라면 상대방의 위와 같은 행위는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고 다만 모욕죄라고 보기에는 특정성이 애매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모욕죄는 공연성, 특정성을 요구하는바, 익명으로 대화하신 경우이기 때문에 성립하지 않습니다.
2. 성적인 모욕과 희롱이 있었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이디만 아시면 신고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모욕죄나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경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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