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굳건한청가뢰129
굳건한청가뢰129
24.02.29

모욕죄 또는 통신매체음란죄로 신고 가능한 사례인가요?



먼저 설명을 하자면


게임을 하다가 플레이와 성격이 맞지 않아 게임이 지면서 두 인물들이 화가 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두명의 인물 (A, B)가 저에게 욕을 하는 상황입니다.


A와 B 모두 제 성을 포함한 세글자 이름을 말한 것은

아니지만 성을 제외한 이름을 언급하며 저를 희롱하였고, A는 자신의 손가락으로 직접 자신을 고소하라고도 하였습니다.


사진 자료와 함께 올리겠습니다. 모자이크는 제 이름입니다.








여기까지가 A고요 방송 제목을 제 이름을 언급하며 췡련이라 하였고, 채팅으로 저 내용을 이야기 하였습니다.












게임 귓속말로 욕을 한 사람은 B입니다.


게임에서 저를 성적으로 또는 제 가족이나 제 외모를 욕하며 희롱하는 두 명의 사람(A, B)이 있는데 제가 아는 것은 이 사람들의 게임 아이디와 아프리카 티비 방송국 사이트 뿐인데 두명 모두 신고가 가능할까요?

신고가 가능하다면 모욕죄와 통매음 중에 어떤 것에 가까울까요..? 하 ...ㅠㅜㅜㅜ 저는 상대방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데 제 이름을 언급하며 희롱 당했다는 사실에 수치심이 들고 아직도 너무 분하고 억울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