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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청가뢰129
굳건한청가뢰12924.02.29

모욕죄 또는 통신매체음란죄로 신고 가능한 사례인가요?



먼저 설명을 하자면


게임을 하다가 플레이와 성격이 맞지 않아 게임이 지면서 두 인물들이 화가 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두명의 인물 (A, B)가 저에게 욕을 하는 상황입니다.


A와 B 모두 제 성을 포함한 세글자 이름을 말한 것은

아니지만 성을 제외한 이름을 언급하며 저를 희롱하였고, A는 자신의 손가락으로 직접 자신을 고소하라고도 하였습니다.


사진 자료와 함께 올리겠습니다. 모자이크는 제 이름입니다.








여기까지가 A고요 방송 제목을 제 이름을 언급하며 췡련이라 하였고, 채팅으로 저 내용을 이야기 하였습니다.












게임 귓속말로 욕을 한 사람은 B입니다.


게임에서 저를 성적으로 또는 제 가족이나 제 외모를 욕하며 희롱하는 두 명의 사람(A, B)이 있는데 제가 아는 것은 이 사람들의 게임 아이디와 아프리카 티비 방송국 사이트 뿐인데 두명 모두 신고가 가능할까요?

신고가 가능하다면 모욕죄와 통매음 중에 어떤 것에 가까울까요..? 하 ...ㅠㅜㅜㅜ 저는 상대방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데 제 이름을 언급하며 희롱 당했다는 사실에 수치심이 들고 아직도 너무 분하고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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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발언 내용이 성적인 의미가 있으나, 전체적은 내용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귓속말은 공연성 요건 결여로, 이름을 언급한 것만으로는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상대방과 본인이 말다툼을 하면 싸운 게 아니라면 상대방의 위와 같은 행위는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고 다만 모욕죄라고 보기에는 특정성이 애매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모욕죄는 공연성, 특정성을 요구하는바, 익명으로 대화하신 경우이기 때문에 성립하지 않습니다.

    2. 성적인 모욕과 희롱이 있었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이디만 아시면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모욕죄나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경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