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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부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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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근로계약

초복중복말복
초복중복말복

근로계약서를 쓰지않고 일하는경우에

회사가 대표자가(설립자) 바뀐후 아직까지 근로계약서를 쓰지않고 일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가 회사를 지인에게 인수)

만약에 퇴사의사를 밝혔을경우 , 회사측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았으니 퇴사의사를 말한 날 당일 관두라던지 반대로 제가 근로계약서를 아직 작성하지않았으니 당일 관두는게 가능한가요?

법적으로 퇴사일은 1월 1일이고 대표만 바뀐 것이지 다니던 회사에 그대로 다니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체 —-법인으로 바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구두상으로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합의하고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관계는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직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질문자님이 언제든지 사직서 등을 제출하는 등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다면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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