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8.하반기 이직하면서 10인 미만 회사의 이사직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업무 09~18시 등 직원과 동일하게 업무 진행
포괄임금제이며, 최근에 협약된 노무법인에 물어보니 제 근로계약서는 작성된 것이 없다고 합니다.
민법에 의거하여 퇴직의사를 밝히고, 1개월 산정을 하려고합니다.
고용기간의 약정이없는 근로자는 퇴직의사 표시 1개월 또는 1임금기이후 효력 발생이라고 합니다.
급여는 3월분이 4/21에 나오는 형태입니다.
4/28(금)에 퇴사의사를 밝힌다면, 퇴사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1개월 뒤인 5/28(일) 해서 5/29(월)이 되는 건지요? 5/28이 일요일이라 5/26(금)이 되는지요?
또는 1임금기 이후라고 해서 6/1(목)이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인지 궁금합니다.
어느것 적용이 맞을지 헷갈리네요. 이전 회사도 그렇고 놔주질 않아 효력 발생기일까지 늘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