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박식한저빌53
박식한저빌5323.04.18

스타트업 이사 퇴사일 산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2018.하반기 이직하면서 10인 미만 회사의 이사직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업무 09~18시 등 직원과 동일하게 업무 진행

포괄임금제이며, 최근에 협약된 노무법인에 물어보니 제 근로계약서는 작성된 것이 없다고 합니다.

민법에 의거하여 퇴직의사를 밝히고, 1개월 산정을 하려고합니다.

고용기간의 약정이없는 근로자는 퇴직의사 표시 1개월 또는 1임금기이후 효력 발생이라고 합니다.

급여는 3월분이 4/21에 나오는 형태입니다.

4/28(금)에 퇴사의사를 밝힌다면, 퇴사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1개월 뒤인 5/28(일) 해서 5/29(월)이 되는 건지요? 5/28이 일요일이라 5/26(금)이 되는지요?

또는 1임금기 이후라고 해서 6/1(목)이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인지 궁금합니다.

어느것 적용이 맞을지 헷갈리네요. 이전 회사도 그렇고 놔주질 않아 효력 발생기일까지 늘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질문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사이지만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가정합니다.

    월급제라면 6월 1일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기간으로 정한 경우(월급제)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이 속한 달의 그 다음 달 말일이 지나야 최종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4월 28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게 될 경우 5월 31일이 지난 최종 6월 1일에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4/28(금)에 퇴사의사를 밝힌다면, 퇴사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1개월 뒤인 5/28(일) 해서 5/29(월)이 되는 건지요? 5/28이 일요일이라 5/26(금)이 되는지요?

    또는 1임금기 이후라고 해서 6/1(목)이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인지 궁금합니다.

    어느것 적용이 맞을지 헷갈리네요. 이전 회사도 그렇고 놔주질 않아 효력 발생기일

    1임금기란 통상 임금산정기간을 의마하는 바, 월초부터 말일로 한다면

    4월 28일 퇴사요청시 1임금기(즉 월초~월말)이 지난 뒤인 6월 1일날 퇴사처리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