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이사 퇴사일 산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2018.하반기 이직하면서 10인 미만 회사의 이사직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업무 09~18시 등 직원과 동일하게 업무 진행
포괄임금제이며, 최근에 협약된 노무법인에 물어보니 제 근로계약서는 작성된 것이 없다고 합니다.
민법에 의거하여 퇴직의사를 밝히고, 1개월 산정을 하려고합니다.
고용기간의 약정이없는 근로자는 퇴직의사 표시 1개월 또는 1임금기이후 효력 발생이라고 합니다.
급여는 3월분이 4/21에 나오는 형태입니다.
4/28(금)에 퇴사의사를 밝힌다면, 퇴사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1개월 뒤인 5/28(일) 해서 5/29(월)이 되는 건지요? 5/28이 일요일이라 5/26(금)이 되는지요?
또는 1임금기 이후라고 해서 6/1(목)이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인지 궁금합니다.
어느것 적용이 맞을지 헷갈리네요. 이전 회사도 그렇고 놔주질 않아 효력 발생기일까지 늘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사이지만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가정합니다.
월급제라면 6월 1일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기간으로 정한 경우(월급제)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이 속한 달의 그 다음 달 말일이 지나야 최종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4월 28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게 될 경우 5월 31일이 지난 최종 6월 1일에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4/28(금)에 퇴사의사를 밝힌다면, 퇴사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1개월 뒤인 5/28(일) 해서 5/29(월)이 되는 건지요? 5/28이 일요일이라 5/26(금)이 되는지요?
또는 1임금기 이후라고 해서 6/1(목)이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인지 궁금합니다.
어느것 적용이 맞을지 헷갈리네요. 이전 회사도 그렇고 놔주질 않아 효력 발생기일
1임금기란 통상 임금산정기간을 의마하는 바, 월초부터 말일로 한다면
4월 28일 퇴사요청시 1임금기(즉 월초~월말)이 지난 뒤인 6월 1일날 퇴사처리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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