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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날다람쥐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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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퇴사통보 후 퇴직절차에 대하여(기간제 근로자)

1년 기간제 근로자로 취업한 상태입니다.

입사한지 한달이 안되었고 개인 사정으로 퇴사한다고 구두통보는 한 상태입니다.


회사는 퇴직절차가 있으니 회사로 나와야한다고 하며 퇴직절차를 밟지 않으면 내용증명을 보낼거라는데


이게 맞나요?? 근로계약서에도 이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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