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라면 회사나 근로자 모두 언제든지 계약해지통보할 수 있지만,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라면 일신상의 이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계약기간 종료 전에 퇴사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기간 종료 전에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회사의 동의없이 퇴사통보하고 출근을 하지 않는다면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것이고 이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면 회사가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정은 회사가 이를 입증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