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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날다람쥐273
환한날다람쥐27323.12.06

구두로 퇴사통보 후 퇴직절차에 대하여(기간제 근로자)

1년 기간제 근로자로 취업한 상태입니다.

입사한지 한달이 안되었고 개인 사정으로 퇴사한다고 구두통보는 한 상태입니다.


회사는 퇴직절차가 있으니 회사로 나와야한다고 하며 퇴직절차를 밟지 않으면 내용증명을 보낼거라는데


이게 맞나요?? 근로계약서에도 이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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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라면 회사나 근로자 모두 언제든지 계약해지통보할 수 있지만,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라면 일신상의 이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계약기간 종료 전에 퇴사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기간 종료 전에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회사의 동의없이 퇴사통보하고 출근을 하지 않는다면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것이고 이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면 회사가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정은 회사가 이를 입증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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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한 요구이며 그에 응하실 의무는 없겠습니다.

    퇴사를 통보하셨으므로 바로 회사를 그만두셔도 되고 출근하지 않으셔도 무방하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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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의 인수인계 의무 등이 기재되어 있다면 이에 따른 인수인계 업무를 진행하시는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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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일방적인 갑작스런 퇴사로 회사가 손해를 입는 경우 회사는 손해배상청구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손해의 실제 발생이나 입증이 쉽지는 않으나, 가능하다면 절차를 밟고 그만두는 것이 서로에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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