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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조롱이86
순한조롱이8620.12.27

외국인과 혼인신고를 하고 사는경우 이런경우도 이혼을 할 수있는 상황이 되나요?

제 지인이 현재 처한 이야기 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을수 있음을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제의 대상은 이 친구가 태국으로 여행을 갔다가 우연히 만난 태국 출신 여성입니다.

현지 여행중 만나게 되어 당시 한국 문화와 K팝에 관심이 많아 이야기를 나누면서 약간의 친분을 쌓았답니다.

그리고 연락처도 주고 받았다고하고요. 여행에서 돌아와 일상생활중이던 어느날 태국여성이 한국에 왔다고 연락이 와서 만나게 되었는데 만나서 한국에 마땅히 머물곳도 없고 하니 며칠 묵을수 있는지 물어와서 그렇게 하라고 하였답니다.(이부분도 이해가 가지 않지만 그렇다고 하네요. 거절하지 못해서 어쩔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그러고는몇번 더 그런일이 있은후 서로에게 더욱 더 호감을 갖고 지내게 되면서 서로 친해졌고 집에 머물게 되면서 몇달 지나지 않아 주변 지인들에게도 인사를 시켜주고는 했습니다.

그러고는 결혼을 생각하고 있다고 하였고 그 여성은 잠시 태국에 돌아갔다가 다시 입국을 하는등 자주 왕래하였습니다.

당시 소개를 받으면서도 좀 의아했던것이 저희 지인들이 봤을때도 별 볼것 없는 이 친구에게(좋은 직장에 좋은집이 있는것도 아니고 그저 요즘 많은 사람들이 그러하듯 계약직으로 용역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상황으로 혹시나 다른 생각이 있는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쪽에서 먼저 사귀자 결혼하자는 등의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지인들이 만났을때 어떤부분이 좋으냐 돈도 얼마 벌지 못하는데 어디가 좋아서 그러는지 물어봤을때 본인(태국여성)이 고향에 어느정도 여유가 있어서 그런것(돈을 잘벌고 못벌고는)은 상관없다면서 웃으면서 얘기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 친구에게 자기네 집이 운영하고 있는 호텔이라며 사진 몇장을 보여주었답니다.(사진상엔 고층 빌딩 같은것이 아닌 자그마한 리조트 정도 되는 우리나라 2~3층 건물에 호텔 이라고 명명되어있는 그런곳? 정도) 였던 것 같습니다. 다시 생각해보면 거기가 자신의 가족이 운영하고 있는 곳이었는지 아니면 여행을 가서 찍은것인지도 확실치는 않습니다.

그리고는 얼마의 시간이 더 지나고 둘의 관계가 더 발전했는지 저희도 모르게 혼인신고를 했다고 하더군요.

현재 2년여 이런식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상황에서 태국에 입출국시 들어가는 비용과 태국에서 지내는 가족들이 필요한듯 수시로 돈을 요구 했다고 합니다. 그리 넉넉하지 않은 살림에도 집에 가겠다고 하니 어쩔수 없이 비용을 들이게 되었고,

그런 생활을 얼마간 지속후 본인 스스로도 일자리를 알아보겠다며 잠깐씩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일을 하였지만 대부분은 돈을 떼어거나 시작한지 얼마 되지않아 못다니게 되는 경우가 잦아졌고 그렇게 반복되던 일들도 얼마후 코로나와 함께 현재는 집에서 쉬는 중입니다.

만난후 대출을 하여 방을 마련한 것은 아니지만 만나기전 대출 및 대출에 대한 이자와 생활비등 현 상황에 대해 점점 버거워짐을 느끼며 절박한 심정으로 태국에 있는 자산이나 재산 처분을 종용하며 본국으로 돌아가 정리를 하고 돌아오라며 돌려보냈으나 거기에 대한 확정하나 없이 다시 입국하여 현재 같이 생활하는 중이라고 하고요. 현재도 집에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물론 정황상 지인의 생각을 짚어보기에는 어느정도 재산이 있다는 가정하에 태국여성이라 할지라도 마음도 제법 잘 맞고 하여 암묵적으로 같이 결혼생화을 할만 하다고 생각한듯 하나 현실은 같이 일하여도 빠듯한 생활에 숟가락 얹고 하는일 없이(집안일도 거의 하지 않는다 하네요) 빈둥거리며 있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러다보니 둘의 사이도 급격히 안좋아진 상태라고 합니다.

문의 드릴 내용은 위 상황에 비추에 보았을때

1. 물론 둘의 사이가 어떤식으로 좋아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지인의 입장에서는 첫눈에 반한 사이가 아닌 일부 금전적인 여유가 있으리라는 판단하에 호감을 가지고 현재 상황까지 온듯하고 태국여성의 입장에서는 진실인지 거짓인지는 모르겠지만 현실은 지인이 처음에 생각한것과 많은 차이가 있는듯 합니다. 언어도 달라 서로 대화도 잘 안통하는것인지 못알아듣는척 하는것인지도(영어 대화도 간단한것 빼고는 불가능) 모르는 상황이며 그래서 주변에 지인들도 이렇게 살거면 이혼을 하라라고 조언을 하고는 합니다만 실제 이혼을 하기 위한 사유로 위에서 언급한 본인이 재산이 있다는 식의 발언과 보여주기식 사진같은 부분에 의해서 강제 이혼이나 추방이 가능한지의 여부입니다.(이혼을 여성이 거부할때 ) 만약 여성이 거부를 하게되면 어떤식으로 이혼이 가능할지?

2. 제가 예전에 들은 내용으로 외국인의 경우 결혼한 대상인 한국 국적의 사람이 몇개월 또는 매년? 사실혼 관계인것을 서면이나 다른 행동으로써 인정하거나 증명하거나 하지 않으면 강제추방?이나 영주권을 얻는데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얼핏 들은 것 같은데 그런 내용으로 이혼한 사례가 있는지 그것이 아니라도 이혼이 가능한지입니다.

상기 두개의 질문의 요지는 결국 외국인 여성이 돈이 많은 척하며 환심을 사고 난후 계속적으로 생활비, 태국 입출국 경비, 집안 사정으로 인한 크고 작은 금전적 요구등을 묵살할수 없는 상태로 현재 홑벌이 하며 애써 받은 급여를 저축은 커녕 전세 대출에 대한 이자와, 위에 서술한 경비등으로 지출을 한 경우로 더이상 태국여성과의 혼인을 원하지 않을경우 합의가 아닌 강제로라도 이혼을 할 수 있는지와, 혹여라도 현재까지 속아 지급하였던 경비등을 돌려받을수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긴 얘기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명확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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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여성이 이혼을 거부하면 재판상 이혼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2.

    국적법

    제6조(간이귀화 요건) ②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5조제1호 및 제1호의2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 12. 19.>

    1.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

    2.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

    3.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사람으로서 제1호나 제2호의 잔여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相當)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 제1호나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의 혼인에 따라 출생한 미성년의 자(子)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사람으로서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대한민국 사람과 혼인하는 경우, 국적법상 간이귀화 대상자가 됩니다. 혼인이 간이귀화를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면 이 역시도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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